대한민국 제6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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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6대 국회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7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운영되었으며,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졌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했고, 민주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국회의장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이효상이 맡았고, 한일협정 비준 동의 및 월남 파병 동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있었다. 총 1,19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77건이 처리되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헌법 제6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어,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7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존속하였다.
대한민국 제6대 국회는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제(전국구)를 채택하였다.
2. 임기
3. 국회의 구성
3. 1. 의장·부의장
3. 2. 정당별 구성
3. 3. 상임위원회
4. 주요 활동
제6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총 1,194건으로, 이 가운데 가결 671건(56%), 부결 7건, 폐기 266건, 철회 33건 등 총 977건(82%)이 처리되었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의안은 217건이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5. 의석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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